민생회복 지원금은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한 소비 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고,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
- 내수 진작 및 지역상권 회복
- 전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
신청 대상 및 지급 규모
신청 대상
- 전국민 대상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 구분 | 1차 선지급 | 2차 추가지급 | 총 합계 |
|---|---|---|---|
| 상위 10% | 15만 원 | — | 15만 원 |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한부모가족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비수도권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대상 지역 예: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충북 보은군 등)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 : 2025.07.21(월) ~ 09.12(금)
- 2차 : 2025.09.22(월) ~ 10.31(금)
요일제 신청
- 7.21~7.25까지는 요일제 운영
- 월: 출생년도 끝자리 1, 6
- 화: 2, 7
- 수: 3, 8
- 목: 4,9
- 금: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