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설연휴 전까지 반드시 지급을 하겠다고 지난 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1월 6일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였는데요,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 대상 문자를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어 많은 분들이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시기를 궁금해하고 있으실텐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이 되는데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임차료 등 고정 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취지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총 4조 1000억원 규모로 약 280명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은 대상은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대상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되었던 것처럼 대상자라면 자동 지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은 대상자들은 심사가 따로 없고, 문자를 받고 안내대로 신청을 하면 받는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유흥주점/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를 해줍니다. 문자를 확인 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사이트’에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2(화)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을 합니다. 1.13(수)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신속하게 지급을 약속하였는데요, 1월 11일 문자 수신과 동시에 바로 신청한 대상자는 빠르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만원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에 빠르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지니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서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고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오는 3월까지는 지급을 완료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 그리고 시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문자 꼭 확인하시고 빠른시일내 신청하시어 소상공인분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