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라에 불입을 하게 되는데요, 차곡차곡 모아진 이 금액은 나중에 수급가능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러나 여러가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지급시기 보다 빠르게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이 가장 급합니다. 미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고 계시면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정확한 의미와 급여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 연로해지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이나 장애를 입게 되어 소득활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급여종류

  • 노령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반환일시금 : 청산적 성격의 급여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이 중에서 노령연금이 노후대비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웠다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0세가 되지 않아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하기

55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 됩니다. 즉, 얼마나 일찍 받느냐에 따라서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5년 일찍 받는 경우 : 70%
  • 4년 일찍 받는 경우 : 76%
  • 3년 일찍 받는 경우 : 82%
  • 2년 일찍 받는 경우 : 88%
  • 1년 일찍 받는 경우 : 94%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외에도 국민연금 추가납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연금 재테크’ 논란으로 떠들썩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함께 추가납입 조건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조기수령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자격조건이 맞는지 잘 알아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