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이 너무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과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급 확정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지는 않은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300만원 대상자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총 지급대상은 580만명의 국민이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업종무관하게 공통으로 지급을 하며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을 나누어 금액을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노래방,헬스장 등이 해당 되며, 집합제한 업종은 음식점,카페,PC방,독서실 등이 해당 됩니다.

대리기사, 학습지 강사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택시기사(법인택시포함),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으로 5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아동수당 등 아동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제외 됩니다.

또한 전기요금과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최대 300만원이라는 기준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버팀목 자금을 현금으로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세제혜택(착한임대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이 되는데요, 법을 바꿔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00만원을 깎아주면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시기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은 1월 초순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1월까지는 100%지급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2차 지원금 지급때 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 받았던 사람들이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지원금 총액은 5조원으로 안팎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분들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정하다보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지난 1,2차와는 달리 전국민 지급 방안은 빠졌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대상자와 3차 재난지원금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소식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월 내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