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 중에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지 않는 이상 집값을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관심을 갖는분들이 많습니다.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저축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의 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복주택의 장점

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대학생, 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해주는 행복주택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그리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곳에 짓는데요, 임대료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과 입주자 공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크게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형에 해당하는 계층은 두가지 계층으로 나뉘고 공급비율이 상이합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80%이며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은 20%입니다.

산업단지형 계층도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산업단지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90%이며 고령자는 10%비율로 공급을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행복주택”으로 검색을하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지역에서 얼만큼 공급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7곳 3,268세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1곳 19,337세대, 경기도시공사는 5곳 3,271세대로 총 93곳 25,876 세대로 확인 됩니다.

입주자격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계층별로 나눠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범위를 알아볼게요.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ㄴ.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ㄷ.신청자의 직계비속

ㄹ.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ㅁ.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ㄴ,ㄷ,ㄹ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ㅁ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신청을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로 나뉩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 중 대학생인 경우 자산은 본인의 총자산 7,5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68%이고, 거주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도 대학생계층에 포함이 되는데요, 소득기준등은 동일한 조건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 중 청년계층을 살펴보면 사회초년생의 경우 퇴직한 대상자도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를 위한 준비사항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신청할때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니 당첨 이후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소득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거주기간은 6년이고, 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허용된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계층이 신혼부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득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주거문제가 해결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게도 공급이 되니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거주기간은 6~10년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6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년입니다.

고령자

고령자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없다는게 좋은점입니다.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 계층 중에서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자산확인은 따로 하지는 않지만 소득부분은 체크해야 합니다.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가 되어야하는데 2019년도 중위소득을 44%로 계산해보면, 1인가구는 751,084원, 2인가구는 1,278,872원, 3인가구는 1,654,414원, 4인가구는 2,029,956원, 5인가구는 2,405,498원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자 마지막은 산업단지근로자인데요, 산업단지의 소재지는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시/군)이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청약통장과 재직확인이 되는 서류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신청시 필수는 아니므로 당첨이후 입주하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방법과 꼼꼼히 확인해야할 계층별 자격요건을 알아 보았는데요, LH청약센터,SH서울주택공사사이트 및 행복주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