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본적지, 주민등록번호, 출생년월일과 같은 공통기재사항이 포함되는데요.

주로 금융권에 제출하거나 기업, 증명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공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화면을 직접인쇄하거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목적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성격으로 구분되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현재 생존 중인 자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기재됨

✅ 특정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특정사항이 포함됨